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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현장]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야당 ‘반발’

등록 2020-12-08 11:11수정 2020-12-08 16:42

더불어민주당, 9일 본회의에서 입법 마무리 방침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입법 지연 전략 맞불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겼다. 상임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구성되는 조정위는 전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시도에 반발하며 소집을 요청해 꾸려졌다. 법사위 조정위는 범여권 4명(민주당 3명, 열린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채워졌고,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조건(의결 정족수)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거부권(비토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의 방법으로 본회의 통과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방침이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바로가기 : 공수처법 ‘기립 표결’ 직전 의사봉이 날아갔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32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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