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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또 멈춰선 국회, 통합당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통합당 집단퇴장

등록 2020-03-05 20:54수정 2020-03-06 10:10

박용진 “KT에 특혜…면죄부 주는 법안”
채이배 “독과점·갑질해도 대주주” 반대 호소
민주·민생·정의당 등 반대·기권표
통합당 “패키지 처리 합의 깨져” 반발
타다금지법 등 법안처리도 미뤄져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75, 반대 82, 기권 27로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75, 반대 82, 기권 27로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이른바 ‘타다금지법’ 등 핵심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는 긴급 협의를 통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공개사과한 뒤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 재석 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이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이 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법의 내용 일부가 문제가 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에 대한 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등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케이티(KT)가 공정거래법 위반(담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에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어려워지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주주 심사 조항을 뜯어고친 것이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케이티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고 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반대표를 던진 한 의원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부결이 선포되자 법안 발의에 앞장선 미래통합당은 발칵 뒤집혔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럴 거면 합의를 왜 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본회의장을 떠났고, 결국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정회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어제 받은 의사일정 순서에는 22항이 인터넷전문은행법, 23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었는데 오늘 본회의에 와보니 의안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결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은 법사위 의결 뒤 의사국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순서 그대로”라며 “법률안 투표 진행 순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다음 회기에 다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처리하지 못한 타다금지법 등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완 김미나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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