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했던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민 청장의 이번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2013년 3월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공개했다. 감정서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확인해달라는 경찰의 의뢰에 대한 답변이었다. 당시 국과수는 동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인물의 얼굴형태(윤곽선)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본 영상과 3차원 계측 비교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김 의원이 ‘국과수가 동일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무혐의가 났다’고 지적하자,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건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질이 뚜렷한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명백했다는 얘기다.
이어 민 청장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피해자도 문제를 제기하며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를 제기했지만 명확히 해소가 안 돼 (대검의) 진상조사까지 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경찰은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 누락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15일 오후 3시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와달라”고 통보했다. 김 전 차관은 출석 여부를 답하지 않았다. 오는 31일 활동을 마치는 진상조사단은 출석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김태규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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