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한 조찬회동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에 응해놓고 졌다고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나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데 대해 “재판에 응해놓고 졌다고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카가 회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찬을 하며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 의원이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총리의 발언은 누카가 회장이 ‘양국의 모든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긴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당시)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인데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조찬을 함께 한 강창일 의원도 “협정문 어디에도 기업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언급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 총리는 또 “이번 사안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과도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1월 당시 미쓰비시중공업 고문이었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이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만나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이후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뒤집는 재판개입 과정에 윤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 등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인 2012년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며 ‘강제징용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일본이 김앤장까지 내세워 재판에 임해 졌으면 결과를 수용해야지, 졌다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게 앞뒤가 맞느냐”고 말했다고 강 의원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누카가 회장은 “한-일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기 위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풀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 간의 문제인데 어떻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겠다는 거냐”고 말했다.
이번 조찬회동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발하며 한-일 관계가 경색되자, 이를 해소할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며 대표적 지한파 의원인 누카가 회장이 방한하면서 이뤄졌다. 강 의원은 “3·1운동 100주년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현안이 많은 만큼 당분간 양국이 냉각기를 갖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오는 6월 한-일 정상이 참석하는 주요 20개국(G20) 회담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만큼, 그 이전까지 물밑에서 두 나라의 관계 회복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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