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구속 기준’ 마련 지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5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는 또 “이른바 엑스파일 수사 결과가 미흡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는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의 이념을 구체화해 형사사법의 인권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하며 “구속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의자 구속은 최대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구속·불구속 문제와 형사처벌 문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하고, 이제는 구속 자체를 징벌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몇몇 사건들에 적용된 검찰의 신병 구속 판단 기준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명확한 구속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천 장관의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천 장관은 이날 부산지검을 방문해 “검찰의 엑스파일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이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적 한계와 공소시효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미진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특검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예산만 많이 들뿐 더이상의 별다른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엑스파일을 보도한 기자는 기소하고 돈을 준 삼성은 무혐의 처리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이 여러 수단을 강구하면서 노력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공소시효를 넘겨 삼성을 처벌하지 못했다”며 “기자들은 형식적으로 범죄에 해당돼 기소했지만 검찰은 기소 범위를 최소화해서 기자만 처벌하고, 보도를 결정한 해당 언론사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상철, 부산/최상원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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