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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야 “문체위 간사직 이용 투기 의혹”, 손 “문화재 지키는 노력 음해”

등록 2019-01-16 22:39

손혜원, 목포 건물 10채 매입 논란

문화재 지정될 줄 미리 알고 매입?
“적산가옥 지키려…지정은 1년5개월 뒤”

투기 은폐하려 조카 등이 매입?
“SNS에 공개해와…증여세도 냈다”

매입 이후 일대 건물 호가 4배 뛰어
“차익 챙긴 적 없고 문화재도 아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신문사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신문사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만호·유달동 일원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되기 전 가족과 지인 명의로 건물 10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손 의원은 16일 “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을 투기로 음해하려는 악성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떴다방’식 투기 행태”(자유한국당)라며, 손 의원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 사퇴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①문화재 지정 알고 매입했나? 논란의 핵심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인 손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기’에 나섰거나, 문화재 지정에 입김을 행사했느냐 여부다. 사전에 이 정보를 알고 건물 매입에 나선 것이라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손 의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손 의원의 남편과 조카, 보좌관 등이 건물 10채를 매입한 시점은 2017년 3월부터고, 문화재청이 원도심인 만호·유달동 일원 11만4380㎡를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등록문화재 718호)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건물 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손 의원 조카 등은 이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끝낸 상태였다고 손 의원 쪽은 밝혔다. 문화재청도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이라며, 손 의원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②왜 조카·남편 재단 명의로 매입했나? 손 의원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조카 명의와 남편의 문화재단 명의 등으로 건물 매입에 나선 것은 투기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특히 손 의원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두 조카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를 하기도 했다. 목포의 한 공무원은 이를 두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명의도 아니고 조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사면서 유지나 통장을 통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손 의원은 “슬럼화된 목포 구도심에 아무도 가서 살려고 하지 않고 매입하려는 사람도 없어, 주변 지인들을 설득해 건물들을 매입하도록 추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손 의원이 페이스북과 팟캐스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포 같은 도시의 오래된 근대 적산가옥을 산 뒤 리모델링해 문화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펼쳐왔다. 국회 문체위에서 함께 활동하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손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목포에 내려가 보물인데 방치돼 있는 적산가옥 등을 살려 원도심을 문화로 재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호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귀에 못 박힐 정도로 해왔다”고 말했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그 지역(문화재거리)은 완전히 거의 폐허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빈 집, 빈 가게, 빈 건물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그 집 두채를 사준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다”며 “손 의원이 투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포에 그렇게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③투기 목적 정말 없었나? 투기 의혹이 가라앉지 않은 건 손 의원의 가족 등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 이 지역 건물 매매 호가가 4배가량 뛰었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매입한 건물을 되팔아 차익이 발생한 적이 없다. 이 지역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된 이후 개별적으로 문화재로 등록된 집이 총 15채지만, 저의 조카나 재단 명의로 매입한 건물은 단 한건도 등록문화재가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에스비에스>는 “보좌관 남편 명의의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확인됐다”고 추가로 보도했다. 또 기존에 밝힌 9채 외에 문화재 인근 거리에 손 의원 남편 재단 명의의 건물이 한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오히려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 때문에 문화재청은 재개발을 위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애 안관옥 노형석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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