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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민석 “대한체육회 임원 총사퇴해야…‘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등록 2019-01-10 09:39수정 2019-01-10 18:36

CBS 라디오 인터뷰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 성폭행 사건 관련
“개인적 일탈 아닌 체육계 구조적 문제”
폭행 지도자 영구퇴출 내용 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선수에 대한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한체육회 임원들이 총사퇴해야 될 초유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10일 <시비에스>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사건을) 한 지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면 큰 나무를 보지 못한다. 이건 한국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가 초래한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 체육(계의) 성폭력, 폭행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체육회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와의 관계가 좀 어색해져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금 국회 말도 안 듣고 문체부 말도 안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체육회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저도 수차례 위원장석에 앉아서 욕을 했지만 결국 대한체육회는 개혁을 거부하고 하늘을 지금 막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갔다. 그리고 금고 이상을 받게 되면 자격 정지가 돼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복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법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간으로 하는 체육회 폭력 방지법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를 영구 퇴출하는 것이고, 특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폭행이 발생하면 시간 한계를 두지 않고 무제한의 자격 정지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여야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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