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이규진·임성근·이동근 등
사법농단 연루 후속조처 본격화
사법농단 연루 후속조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께 6~7명의 탄핵 대상 판사를 확정하는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검토하는 탄핵 대상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재판 내용을 미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판사들이다.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인 이민걸(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 임성근(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동근(서울중앙지법 형사부장) 판사와, 박상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국가정보원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도 탄핵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검토했다. 최종 단계에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탄핵소추 대상 판사는 한자릿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판사 탄핵 등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를 자체적으로 적극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은폐·축소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라며 “장기화할수록 바람직하지 않다. (탄핵 범위를) 범죄사실이 드러난 사람으로 최소화하자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김태규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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