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5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3억 3699만㎡)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강원도(63%), 경기도(33%) 등 군사 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 해제되고,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해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 개발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 부지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해야 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한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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