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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에 지인 뇌물사건 수사 캐물어

등록 2018-11-28 22:34수정 2018-11-28 23:15

경찰청 찾아가 뇌물수사 진행상황 물어
공직기강비서관실서 감찰 “부적절” 판단
청, 복귀조치·법무부에 비위사실 구두 통보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 수사 부서에 찾아가 특정 뇌물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서 파견된 특별감찰관 직원 김아무개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자신의 지인이 관련된 뇌물사건 수사 상황을 캐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케이비에스>(KBS)가 보도했다. 당시 김 수사관은 소속을 밝히고 특수수사과가 수사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뇌물 사건의 구속자·입건자 숫자뿐 아니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파악해 국토부에 통보한 공무원 명단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입건자 숫자만 알려주고, 나머지 요청은 거부했다. 또 청와대에 연락해 김 수사관의 신분과 해당 사건을 감찰하는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고 케이비에스는 전했다.

김 수사관이 문의한 사건은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피의자인 사건이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해당 사건은 자신이 첩보를 제공한 사건이고, 입건자 숫자를 파악해 실적에 반영하려 했다고 케이비에스에 해명하는 한편, 비위 통보 명단을 요구한 것도 추가 감찰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사안을 보고받고 감찰조사를 실시한 뒤,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소속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조치하는 한편, 법무부에 구두통보를 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해 조사를 마친 뒤 서면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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