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내 징계 문제와 관련 “적어도 12월13일까지 검찰이 여러가지 정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때 가서 저희 당이 아마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13일은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2월12일) 이후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해 친형 강제입원 및 검사 사칭 여부,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본 뒤 이 지사의 징계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지사의 징계 여부 논의는) 아마 검찰이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 시기가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이름까지 거론하며 대통령과 여당에 부담을 주는 만큼, 일단 출당 뒤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런 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이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고 우리 당에서 당선을 시킨 사람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가 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게 아니냐, 결별을 선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역린과 관계 없다고 본다. 과도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