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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의원들 선거법 개정안 3개 ‘연동형 비례’ 택해

등록 2018-11-27 05:00수정 2018-11-27 10:51

김상희·박주민·소병훈 발의안
권역별 비례 전제로 연동형 담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해, 그간 대선·총선 등을 통해 내놓은 당의 공약은 어디까지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민주당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인다’는 대원칙을 밝혀왔을 뿐, 아예 연동형으로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정치권 안에서 그간 민주당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연동형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묵시적으로 받아들여져왔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선 김상희, 박주민, 소병훈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정수 산출 방식을 각각 달리할 뿐, 세 의원 모두 권역별(6개)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이 배정받은 권역별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나머지 수만큼 비례대표 당선인을 결정하는 연동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 가운데 소병훈 의원 안은 현행 의원 정수(300인)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도록 했고, 김상희·박주민 의원의 안은 현 지역구 의석(253석)을 유지하되 의원 수 자체를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 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3 대 1로 하되, 인구 15만명당 국회의원 1인을 의원 총수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의원 수는 344명 정도로 늘어난다. 박주민 의원 안은, 지역구 대 비례의 비율을 2 대 1로 좀 더 확대하는 한편, 인구 12만명당 1명으로 의원 정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역구 의석(253석)을 그대로 유지하면 전체 의석수는 360~370석까지 증가할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당내 논의를 더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연동형으로 하되 의석수를 늘려야 확실히 비례성·대표성이 높아진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선거제도 ‘담판’ 요구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당이 중심이 돼서 야당과 협의할 것으로 본다”며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이러저러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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