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온 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이 난 고시원이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면제됐고, 국가안전대진단과 올 7월부터 진행된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도 “오래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런데도 화재참사가 또 발생했다”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으신 분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현대자동차 노사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 가장 절실한 것의 하나가 상생의 실천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그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실현하는 노동혁신의 모델이자 노사상생의 모델”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현대차 근로자들로서는 어려움과 걱정이 있겠지만, 작금의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산업 부진,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쪽을 향해서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희망을 거시는 광주시민과 지역 근로자를 생각해 투자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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