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정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주재한 뒤“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대국민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또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 쪽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을 한국 사법부가 뒤집으면서 한·일 관계의 근간이 흔들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