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원 추천’ 늦어지는 탓
특별법 시행됐지만 출범도 못해
민주당 “일부로라도 가동해야”
특별법 시행됐지만 출범도 못해
민주당 “일부로라도 가동해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자 등을 밝히기 위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법 시행 한달이 넘도록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구인난’을 들어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14일부터 시행된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당시 민간인 학살과 발포 명령자 규명,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헬기 사격, 암매장 발굴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진상조사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4명에 국회의장 추천 몫까지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이사, 이윤정 조선대 미래사회융합대학 연구교수, 이성춘 송원대 국방경찰학과 교수, 민병로 전남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이지만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병로 교수를 추천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를 내정한 상태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 3명을 아직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 확정이 늦어지면서 5·18 진상 조사 작업도 함께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추천 위원 등 5명으로 우선 진상조사위를 가동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직무유기로 진상조사위 구성을 미룰 수 없다. 국회의장과 우리 당이 추천한 5명부터 우선 정부에 이송해서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쪽은 자유한국당이 ‘의도적 태업’을 벌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마뜩잖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보류했고 지난 2월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 의원 39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의도적 태업’이 아니라며 ‘인재난’을 호소하고 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도 구성했지만 역량이 있는 후보는 고사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역량이 떨어져 고민”이라며 “세월호 특별조사위 때 당의 추천을 받아 활동했던 위원들이 ‘봉변’을 당한 학습효과 탓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최대한 서둘러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이정훈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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