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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추미애, 김명수 대법원장에 “사법농단 입장 분명히 하라”

등록 2018-08-22 10:52수정 2018-08-22 11:26

‘수사 적극 협조’ 대국민담화 뒤
핵심 피의자 수색영장 줄줄이 기각
추 ”사법적폐 감싸면 특별법 대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가 박근혜 탄핵심판 관련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당시 기무사가 탄핵심판 기각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헌재의 내부 동향을 빼낸 사실은 실로 커다란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법관 13명의 징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사법부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대표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작금의 사태에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지만 그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추 대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특검 제도와 고비처(공수처) 필요성을 낳았듯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로서도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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