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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 의혹 수사는? 공소시효 7년 남았다

등록 2018-06-05 21:05수정 2018-06-06 12:03

선거법 위반 시효 6개월이지만
업무방해·명예훼손죄 등은 7년
‘드루킹’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불법 선거운동 비용 지출했다면
시효 5년 정치자금법 적용할 수도

대통령 재임기간은 공소시효 정지
MB 대선 때 관여했다면 처벌 가능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한나라당(지금의 자유한국당)이 2006년부터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쓴 정황이 5일 <한겨레> 보도로 드러나면서 이런 행위가 수사·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매크로 활용 시점과 적용 법규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1년 이후 한나라당이 매크로를 쓴 행위는 각 포털·에스엔에스 기업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다. 한나라당이 카카오톡 허위계정으로 매크로를 쓴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법규 적용이 가능하다. 본인 계정으로 매크로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대개 허위계정을 사용하는데, 카카오는 허위계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매크로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던 김아무개(49)씨에게 네이버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17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여론 왜곡 시도는 업무방해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다. 조직적인 매크로 작업은 정보통신망법이 제한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성립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작업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 소지도 있다.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1년부터 이뤄진 매크로 작업이 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선거 과정의 조직적인 매크로 작업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한나라당의 정치자금이 법률에 규정된 목적이 아닌 불법성이 짙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됐다면 부정 지출에 해당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2013년부터 있었던 행위에 대해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최근에 벌어진 매크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렵다.

여러 법규를 따져봐도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캠프가 매크로를 쓴 행위의 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당시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행위에 관여했다면, 그에게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방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 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모두 공소시효가 7년이다.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용 김완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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