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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권성동,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고교동창 청탁

등록 2018-05-29 20:46수정 2018-05-29 22:03

체포동의안 속 주요 혐의
선거법 위반 수사 때 도와준 동창
산업부 공무원에 선임 요청해 성사
휴대폰 교체·서류 파쇄 ‘증거 인멸’도
권 의원, 해명자료 내며 모두 부인

한국당, 6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민주당 “방탄국회…당장 철회하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장 에 앉아있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장 에 앉아있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을 도운 고교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앉혔다는 사실이 체포동의안을 통해 밝혀졌다. 체포동의안에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과 증거인멸 행태가 자세히 적혔지만, 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방탄국회’라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즉각적인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권 의원의 혐의는 고등학교 동창 김아무개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한 직권남용 부분이다. 김씨는 지난 1986년 대학교를 중퇴한 뒤 별다른 사회 경력이 없고, 심지어 음주운전·폭력 등 범죄 전력도 4건이나 된다. 체포동의안에서 검찰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공단)을 움직이기 위해 “자신의 지위·권한 등을 이용해 2013년 11~12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김○○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담당 공무원은 권 의원의 요청을 석탄산업과를 통해 광해공단에 전달했고 결국 2014년 4월 김씨는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권 의원이 힘을 써서 강원랜드 사외이사가 됐다고 검찰이 지목한 김씨는 단순한 고교동창이 아니다. 김씨는 권 의원이 2012년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을 때 무혐의 처분을 위해 그를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2017년 10월 <한겨레>의 강원랜드 부정채용 보도로 확인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 [단독] ‘권성동 선거법 무혐의’ 도운 측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 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의 한 교회를 방문해 현금 50만원을 김아무개 목사에게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강원도선관위가 “권 의원이 교회 목사 사무실을 방문해 돈을 건넸다”는 김 목사와 교회 재정팀 신도들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권 의원은 “50만원은 내가 아니라 최아무개 보좌관이 낸 헌금”이라고 주장했고 김 목사도 권 의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강원랜드 감사가 된 권 의원의 동창 김씨가 김 목사의 사촌동생이다. 김씨는 김 목사가 번복된 진술서를 강원도선관위에 제출할 때 동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릉지청(당시 지청장 장호중)은 김 목사의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권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권 의원 불기소 처분에 김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김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 자리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씨가 권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강원랜드 사외이사가 됐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1명에 대한 ‘맞춤형 채용’인턴비서와 지인의 자녀 10여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해달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 사무실 서류를 다량 파쇄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이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 수사를 요청한 이유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휴대폰은 교체 시기가 돼 기기를 교환했고, 서류 파쇄는 여직원의 일상 업무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다. 또 “고교 동기를 산업부에 추천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음주 등 전과 4회로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111명은 이날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언제든 국회를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본회의에 첫 보고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향후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해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남북, 미-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 현안 처리 등을 임시국회 소집 이유라고 밝혔지만 6·13지방선거가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임시국회 소집은 이례적인 일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의원을 위해서 국회를 소집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 기만하는 국회 소집요구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1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서영지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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