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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기상여·복리후생비까지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통과

등록 2018-05-28 17:51

국회 본회의서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저임금 삭감반대 손팻말을 컴퓨터 화면 뒷면에 붙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저임금 삭감반대 손팻말을 컴퓨터 화면 뒷면에 붙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년 최저임금의 25%(올해 기준 월 39만3천원)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1만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표결 전 토론에 나서 “이번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 보호 대책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진실이 아니다. 시뮬레이션도 없이 부실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을 졸속 개정해서 산입범 위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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