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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여당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철회 않는다”

등록 2018-05-20 21:36수정 2018-05-20 22:40

국회 의결시한 사흘 밖에 안 남아
민주 “본회의 소집해서 표결해야”

한국당 거부 방침에 정족수 모자라
‘표결 불성립’ 경우 법적 해석 갈려
여 “국회 계류”-한국당 “자동폐기”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제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시한(24일)이 다가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반대로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됐지만,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당은 헌법에 따른 국회 표결을 야당에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하는 것과 같은 무거운 정치행위인데다 국민이 바라는 가치를 개헌안에 담은 만큼 국회가 처리를 꺼린다고 이를 철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도 개헌안 발의 뒤 60일 안에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개헌안을 철회하면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략 일환으로 개헌을 추진했다’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를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을 물리지 않음으로써 개헌의 진정성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 국회 표결은) 국회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서 부결을 시키든 통과를 시키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현재 288명)의 ‘3분의 2 이상’(192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다만 일반 법안 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참여’를 의결정족수로 규정한 국회법과 달리, 헌법에서는 개헌안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이미 자유한국당(113명)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만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시도되더라도 ‘표결 불성립’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지 않은 국회 계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계류되면 제20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계산이다. 민주당 당직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도 (과반수 찬성이 나올 만큼의) 표결 참여가 없으면 ‘표결 불성립’으로 판단한다”며 “개헌안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료(아직 마치지 못함)’ 상태로 국회에 계류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표결 자체가 불성립되면 폐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개헌안이) 60일 이내에 표결이 안 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이다. 개헌안을 계류시키는 자체가 폐기”라고 말했다.

김태규 성연철 정유경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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