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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개헌 열차’ 출발했다

등록 2018-03-26 21:22수정 2018-03-26 22:15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
“국민과의 약속”…다음달 시정연설
여야, 오늘부터 국회안 협상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1시35분(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 강화를 뼈대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도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별개로 27일부터 국회 차원의 개헌안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여년 만에 출발한 ‘개헌 열차’가, 권력구조와 국민투표 시기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여야의 합의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네가지 이유”로 △촛불광장 민심 구현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라는 기회 △2022년부터 대선·지방선거 시기 일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 네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기간에 문 대통령이 개헌안과 관련한 국회 연설을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김보협 김남일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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