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
“국민과의 약속”…다음달 시정연설
여야, 오늘부터 국회안 협상 시작
“국민과의 약속”…다음달 시정연설
여야, 오늘부터 국회안 협상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1시35분(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 강화를 뼈대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도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별개로 27일부터 국회 차원의 개헌안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여년 만에 출발한 ‘개헌 열차’가, 권력구조와 국민투표 시기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여야의 합의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네가지 이유”로 △촛불광장 민심 구현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라는 기회 △2022년부터 대선·지방선거 시기 일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 네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기간에 문 대통령이 개헌안과 관련한 국회 연설을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김보협 김남일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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