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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MB 구속영장 청구’…검찰은 어떤 판단 내릴까

등록 2018-03-04 09:44수정 2018-03-04 10:45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31일 오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막식 초청장을 전달받은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31일 오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막식 초청장을 전달받은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평창겨울올림픽이 끝났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던 검찰은 다시 ‘엠비(MB) 시즌’에 돌입했다.

검찰은 올림픽 기간 수사에 손을 놓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 윤성빈 선수가 썰매를 타듯 검찰도 수면 아래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했고, 이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사이 검찰은 삼성의 의심스러운 국외 송금을 찾아내고, 아들 이시형씨와 큰형 이상은, 작은형 이상득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의 사위 이상주씨도 소환했고, 부인 김윤옥 여사와 친분이 깊었다는 김소남 전 의원마저 사정권에 올려놓았다. 최후의 1인만을 남겨놓은, 전방위적 압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는 것이지 정해놓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다.”(수사팀 관계자) 수사팀은 전략상 소환 통보 직전까지 일정을 함구하고 있다. 전례로 볼 때 소환 4~6일 전 통보를 하고 협의를 거쳐 소환 날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6일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4일 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곧 포토라인에 서는 건 기정사실이어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검찰의 그다음 ‘액션’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드러난 범죄 혐의만 보면, 이런 질문 자체가 민망한 형편이다.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확보된 증거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혐의 자체도 매우 무거워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다.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금관리인 등 수많은 ‘종범’을 구속하고 주범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수사 논리’에 따른 영장 청구의 당위론이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길 바라는 많은 이들의 생각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정치 논리’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불과 1년도 안 돼 직전 대통령 2명을 잇따라 구속해 처벌하는 게 검찰로서는 한없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지금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단계여서 불구속 재판 결정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여권의 한 인사는 “검찰은 당연히 영장을 청구하겠지만, 전직 두 명이 모두 구속되면 정부로서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지금은 관망하지만, ‘엠비 구속’을 활용해 결집을 시도하면서 대치 정국을 이어갈 수도 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구속된 사례가 있다는 반박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가 아무런 진통 없이 간단히 결정 날 문제는 아닌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지방선거 90일 전인 3월15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마냥 끌고 갈 수 없는 사정 탓이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이후 영장 청구에 관한 결정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몫이다. 예전엔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또는 법무부 등을 통해 ‘지시’ 또는 ‘지침’을 주는 일이 많았다. 이번엔 사뭇 다르다. 청와대나 법무부는 지금껏 수사와 관련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수사팀과 상의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지검장이 총장 결정에 반발할 사람도 아니지만, 총장 역시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기 쉽지 않다. 지금은 수사팀 의견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수사팀 의견은 어떨까. 지금껏 수사팀이 보여준 분위기에 비춰보면 짐작이 어렵지는 않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남은 기간과 향후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런 기류가 좀 더 분명해지거나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7일 기자회견 때처럼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수사팀이 의견을 모으는 일은 한결 쉬워진다. 진솔하게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고백하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고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하면, 흔들리는 이들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그가 지금껏 보여준 태도로 본다면 가능성이 낮지만. 석진환 사회에디터석 법조팀장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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