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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의원들 어깃장에 6·13 후보 ‘두번 등록’ 황당 사태

등록 2018-03-01 22:38수정 2018-03-01 22:53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불발 전말

광역의원 1명 줄어든 안상수
의원수 조정 놓고 한밤 옥신각신

헌정특위 5분 지나 지각 가결
정세균 의장 “부끄럽고 참담” 선

선관위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
일단 기존 선거구로 받은 뒤
5일 법안 통과땐 다시 받기로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각당 원내대표들과 법사위 안건처리,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방남과 관련한 긴급 대정부 현안질문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2018.2.28  연합뉴스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각당 원내대표들과 법사위 안건처리,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방남과 관련한 긴급 대정부 현안질문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2018.2.28 연합뉴스
1일 0시5분.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와 의원정수 변경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시·도의원(광역의원)이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시·군·구의원(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늘었다.

‘본회의 버스’는 떠난 뒤였다. 그보다 8분 전인 28일 밤 11시57분, 헌정특위 법안 처리를 기다리며 국회 본회의장을 열어놓고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결국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어서 자정을 넘겨 본회의를 다시 여는 ‘차수 변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국민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를 대할 면목이 없다”고 했다. 밤늦게까지 본회의장을 지키던 여야 의원 180여명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웅성이며 흩어졌다.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했다. 당장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철 방남’을 따지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개의 조건으로 요구한 ‘긴급현안질의’를 받아주는 대신, 공직선거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등 처리 약속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받아냈다. 하지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틀어버렸다.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정치개혁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해 법안 처리에 시간을 끌었다. 28일 밤 10시18분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신의 지역구(인천 중·동·강화·옹진) 시의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안상수 의원이 “기준대로 했으니 내 지역구 의원이 줄어든 것은 상관없다”면서도, 엉뚱하게 인천 다른 지역 의원정수 조정을 문제삼고 나섰다. 민주당 쪽에서 기준을 설명했지만, 안 의원은 “서로 자기 관련된 곳에서는 27명을 늘려놓고 인천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이 지역구인 나경원 의원까지 안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의원들 이해관계가 갈리고 논란이 증폭되니 앞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제3자에게 맡기자”고 푸념했다. 헌정특위는 결국 밤 11시6분 정회했고 얼마 뒤 본회의는 산회했다. 헌정특위 위원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본회의장이 문을 닫은 3분 뒤인 자정,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1시간 전까지 옥신각신하던 선거구 획정안을 5분 만에 그대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황당하다”고 했다. “특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니까 원내대표들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인데 그걸 그렇게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안이 밀실에서 거대정당들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 법정 처리 시한을 두 달 이상 넘겼다. 처리를 눈앞에 두고는 정치적 계산에 함몰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몇몇 의원의 어깃장에 또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오는 5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헌정특위가 지각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2일부터 기존 선거구로 예비후보등록을 받아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5일 법안이 통과되면 변경된 선거구로 다시 후보 접수를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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