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 광역단체장·교육감
120일간의 레이스 막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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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서울과 영·호남 6곳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시작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재산, 병역, 학력, 전과 등을 누리집((info.nec.go.kr)에 공개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후원회 설립과 후원금 모금(한도 1억5천만원),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게시, 홍보 어깨띠 착용, 명함 배부, 전화 선거운동(ARS 제외), 홍보물 발송(선거구내 세대수 10% 이내) 등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활동 기간은 오는 5월23일까지인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도의원, 구·시의원, 구청장, 시장 선거는 다음달 2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선거는 4월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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