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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강원랜드 부정합격 200명 퇴출 고려 대상…공기관 최대징계

등록 2018-01-29 10:34수정 2018-01-29 21:38

기획재정부 ‘부정채용 입사자 제재 방침’ 발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재
‘부정청탁 채용’의 온상으로 떠올랐던 강원랜드에서 부정합격을 이유로 최소 200명 이상의 사원이 퇴출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공공기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다. 여기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으로 2013년 과장 경력직으로 부정입사한 김아무개(46)씨도 포함(현재는 재직중)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부정합격자 제재 기준을 보면, 부정합격 사원이 기소되면 직접 가담자로 간주해 기소됨과 동시에 바로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즉시 퇴출’을 추진하고,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범죄사실로 공소장에 명시된 합격자들을 상대로 일정 절차를 거쳐 입사 자격을 박탈한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하반기 <한겨레> 탐사보도로 2012~13년 거대 부정채용 실태(▶관련 기사 : [단독]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 493명 ‘빽’ 있었다)가 드러나면서, 공기관 채용비위 문제를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확장시킨 바 있다. 그 시기 강원랜드에 입사한 518명의 신입 사원들 가운데 검찰이 당시 최흥집 사장과 권아무개 인사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부당합격자”로 분류한 이들만 모두 270여명(불합격자 제외)이었다. 이 가운데 208명이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카지노·호텔 부문 서비스 직군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향후 부정청탁·채용 행위자와 친·인척인지 등 관계의 밀접성에 대한 재조사를 받은 뒤, 밀접성이 확인될 경우 징계위 동의 절차를 거쳐 퇴출 내지 재직의 경로를 밟게 된다.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과 권아무개 인사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 공소장을 재구성함. 이후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가 염동열 의원 수석비서관 등을 추가 구속했다.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향후 퇴출 확정 규모를 떠나 실제 부정합격자는 더 많다. <한겨레> 보도로 강원랜드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최흥집 사장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 박아무개 수석보좌관이 구속되고, 최동열 당시 상무(업무방해 혐의)와 지역단체를 이끈 김아무개(근로기준법 위반)씨가 추가 기소됐다. 이들에 의해 ‘청탁 관리’된 이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이미 강원랜드 감사팀은 2012~13년 합격자 518명 가운데 493명(95%)이 “내부 지시·청탁에 의해 별도관리”되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여기에도 강원랜드가 일반경영직군 채용 규모를 계획과 달리 갑자기 늘리면서 합격권 밖에 있다 구제된 하아무개(30대·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턴비서 출신)씨 등은 빠져있다.

정부는 부정합격자 퇴출을 위해 비리 연루자 상대의 직무정지·해임·명단공개 등을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 중(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정부는 “법원은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자로 보아 합격취소 등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겨레>가 2013~2017년 전국 313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소 58곳에서 578명이 부적정 입사자였지만 이 가운데 14명(2.4%)만 합격 내지 임용이 취소됐었다. (▶관련 기사 : [단독] 공기업 58곳 최소 578명이 ‘부정채용’, 합격 취소는 2%뿐)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퇴출 대상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전망하면서도 “무관용 원칙 아래 비루 연루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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