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기간도 길게는 보름 정도 연장됐다. 22일 본회의 무산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12월23일까지로 한다’는 안건 역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법의 임시국회 회기 규정(기본 30일)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1월9일까지 자동 조정됐기 때문이다. 여야의 의도와 무관하게 ‘방탄국회’가 그만큼 길어진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에 접수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다. 반드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굳이 ‘최경환 보호’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특위 연장에 관한 이견으로 맞서며 다음 본회의 날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 또한 불투명하다. 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더라도 그로부터 24~72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여야가 이를 위해 따로 본회의를 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월9일 이후에는 검찰이 최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본회의 소집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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