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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가상통화 피해 늘어나자, 관련기관 총동원 ‘거래소’ 규제 나서

등록 2017-12-20 20:51수정 2017-12-20 20:59

정부, 일주일만에 후속대책
공정위, 13개 거래소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약관 위반 등 살펴

과기부, 해킹 추가 피해 대비
보안강화 인증의무 대상 고지

방통위, 중·소규모 거래소에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 유도
검·경은 매매·중개 불법 점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통화와 관련해 지난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연 지 일주일 만에 후속 대책을 내놓으며 ‘광풍’ 잠재우기에 나섰다.

정부는 20일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 화폐가 아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유관 기관들을 총동원한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이날부터 공정거래위는 비티씨코리아(빗썸), 코인원, 코빗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우선 이들 업체의 업태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맞는지를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에 정부가 주는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제시하고 있다. 가상통화를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해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업태라는 논리다. 통신판매업은 인허가가 아닌 단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소비자 거래안전 조처나 환불 등과 관련한 약관도 살펴본다. 현장조사 결과 안전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불공정한 약관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등장한 업종이지만,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2018년 아이에스엠에스(ISMS·기업의 정보보호 체계 적절성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인증 의무 대상임을 알리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속한 인증 이행을 요청했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하루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의무대상자가 되는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거래가 활발해진 지 몇달 되지 않아 올해까지는 해당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네 군데 거래소가 확실히 의무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앞당겨 요청한 것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에스엠에스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종합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자율인증 제도) 및 ‘개인 정보보호 인증마크’(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기업에 주는 민간 자율적 인증마크 제도)를 획득하도록 하기로 했다. 거래소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검찰과 경찰은 전국에서 이뤄지는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불법 환치기 단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노지원 안선희 최현준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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