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200%’ 이견 못 좁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파행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도 심사 못 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파행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도 심사 못 해
여야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하고도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조건인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복할증에 대한 내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논의하자”는 방침이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이 합의안을 번복하고 정의당도 여야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에 강력 반발하면서 결론 없이 끝났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휴일(토·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했다. 1주일을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주당 최대 68시간 노동(주 5일 40시간+주 5일 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주당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대신, 고용 규모별로 시기를 3단계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200%를 ‘중복할증’하는 대신, 기존 150%를 유지(8시간 초과분만 200%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두고 파행이 빚어진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중복할증 200%까지 이뤄지면 영세기업 부담이 크다. (여야 간사 합의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을 주자고 한 건데, 노동계가 반대한 것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간사간 합의안에 반대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중복할증에 대해) 내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예정돼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홍영표 위원장과 한정애 간사가 무리하게 야당 간사들과 합의안을 시도했다는 비판과,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합의안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모두 나오고 있다.
이날 파행 뒤 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 합의가 민주당에 의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했다. 야당의 한 환노위원은 “여당 쪽은 문재인 대통령의 근로시간 단축 약속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게 해주면 중복할증률 등은 양보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 문제로 환노위 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과 재직기간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조합원 2만여명은 국회에서 건고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5시께부터 마포대교 남단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1시간 남짓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남일 송호진 박태우 황금비 기자 namfic@hani.co.kr
2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려, 임이자 소위원장(가운데·자유한국당)이 근로시간 단축안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여야 간사들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한 상태였으나,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조건인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간사간 합의를 번복하면서 공전하다가 결론 없이 끝났다. 민주당 일부와 정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무는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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