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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다주택자 추가대출 어려워진다

등록 2017-10-23 21:44수정 2017-10-23 22:11

내년 1월 ‘신DTI’·하반기 DSR 도입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층 강화한 ‘신디티아이’ 제도를 시행하는 등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차주(빌려 쓴 이)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디티아이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디티아이는 연간소득에 비춰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액을 따지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신디티아이’는 현행보다 한 단계 강화된 형태다. 현재처럼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디티아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모두 합쳐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디에스아르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상환능력을 살피는 규제로,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하려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당겨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실수요자 등을 위한 대책도 준비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도입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바꿔 부담을 낮추는 안심전환대출은 제2금융권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날 여당과 조율한 가계부채 대책을 24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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