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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검토

등록 2017-10-12 19:21수정 2017-10-12 22:07

“해군기지 반대주민 등에 손배소
법원서 취하될 수 있게 협의키로“
문 대통령은 ‘구상원 철회’ 공약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및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구상권 행사)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에 “지난달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조건 없는 구상권 철회를 주장하는 강정 주민들과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중단’ 등 최소한의 소송 취하 명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차를 고려해, 25일 예정된 제2차 변론기일에 조정절차로 회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만든 2017년 갈등과제 25가지 목록에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가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해군은 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한 단체 5곳과 주민 등 117명에게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중 34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구상권 철회를 공약한 바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갈등 치유, 통합 차원에서 구상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실질적인 갈등 치유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남은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적법한 절차는 변호인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전제조건 없는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지원 이정애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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