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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은행들 임대업자에 돈 빌려주고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했다

등록 2017-10-09 20:18수정 2017-10-10 02:24

주요 은행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때
‘중기시설·운영자금’으로 분류
주요 은행 중기대출의 20% 넘어
추경호 의원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 구분해야”
그래픽 장은영
그래픽 장은영
주요 은행들이 임대업이나 부동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빌려준 돈까지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낮추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출을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은행별로 20%가 넘는 중소기업 대출금이 ‘담보’가 확실한 ‘비생산 분야’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9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주요 은행들의 최근 3년간(2014~2016년) 부문별·업종별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대출금 192조1천억원 가운데 44조9천억원(23.4%), 국민은행은 223조8천억원 가운데 49조9천억원(22.3%)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하나은행도 중소기업 대출금 175조9천억원 중 36조6천억원(20.9%), 신한은행 역시 199조1천억원 가운데 41조1천억원(20.6%)이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이었다. 해당 은행의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대출도 중소기업 대출 코드로 처리한다. 상가 임대료를 받을 목적이면 시설자금 대출로, 상가 운영비 등으로 쓰이는 돈은 운전자금 대출로 잡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두 가지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5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임대업 신고를 한 서 후보자 부인이 6채의 상가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개인의 상가 구입자금까지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로 분류하는 금융권의 ‘대출 착시’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추경호 의원은 “상가 등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까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고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금융권의 실적처럼 포장되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관련 통계 작성 시 중소기업 대출 비중에서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업·임대업을 구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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