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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뒷돈에 밥값, 복사기까지…‘155억원’ 의약품 리베이트 천태만상

등록 2017-10-09 18:03수정 2017-10-09 18:25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의료인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이어 투아웃제 시행에도
최근 3년간 처벌자 10배 급증…액수도 155억원에 달해
의약계 고질병인 의약품 리베이트(사례금)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급증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며 해당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보면, 리베이트를 주고받아 처벌된 이는 2014년 8명에서 지난해에는 86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리베이트 수수액도 같은 기간 71억8300만원에서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는 모두 39건의 리베이트 사건이 검·경에 적발됐다. △의약품 채택 △납품 촉진 △자사 치료제 처방 등을 청탁하며 처방금액의 10~20%를 현금으로 주거나 금품 제공, 식사대금 결제, 복사기 등 고가의 비품을 대신 사주는 식이었다. 의약 전문지 좌담회 참가비,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무려 5043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어 2014년엔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시행됐다. 이 때문에 쌍벌제 시행 직후에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크게 줄어, 처벌자 수 역시 2012년 35명, 2013년 11명, 2014년 8명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쌍벌제·투아웃제 시행에 따른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충격’이 어느 정도 줄어든데다, 투아웃제 대상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항의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퇴출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 탓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징금이 리베이트로 얻는 수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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