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과제가 법령을 손질해야 하는 ‘입법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률 제·개정만 무려 465건에 이르고, 하위법령도 대통령령 111건, 총리령·부령 32건, 행정규칙 39건 등 총 182건을 고쳐야 한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이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가운데 108건을 올해 안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 465건의 법률 제·개정이다. 예컨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려면 관련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명확히 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려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입법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 회기별로 국정과제 이행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선정하고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하며 △국회 상임위와의 소통을 위한 정부 내 단일 창구를 마련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5당 공통공약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은 진통의 연속이다. 더욱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면, 2020년 총선 등 정국을 뒤흔들 중요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다.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 성과를 내고, 각종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국회 입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입법 과정에 논쟁을 예고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대부분 입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국회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도 사전에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유감스럽다. 국민 눈높이에서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지겠다”고 논평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국정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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