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의혹 이준서 집 등 압수수색
국민의당의 ‘문준용 채용비리 의혹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녹음 파일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전, 이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집, 사무실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한 검찰은 곧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날도 이번 사건은 평당원인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문준용씨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주 의원은 “이유미씨는 제보 조작 사실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 제보 조작을 혼자 했다고 진술했다”며 “‘제보 조작을 당이 지시했다’고 이씨가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최종적 책임을 지는 분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책임 있는 얘기와 반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안 전 대표 쪽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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