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송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1991년 해군사령부 근무때
혈중알코올 농도 0.11% 적발
소속 부대 통보뒤 종결”
고액 자문료에 음주전력 불거져
인사청문 통과 낙관 못해
송후보자쪽 “당시 처벌 통보 없어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행위 안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1991년 해군사령부 근무때
혈중알코올 농도 0.11% 적발
소속 부대 통보뒤 종결”
고액 자문료에 음주전력 불거져
인사청문 통과 낙관 못해
송후보자쪽 “당시 처벌 통보 없어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행위 안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991년 해군 재직 시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28일 송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그의 로펌·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논란에 이어 음주운전 전력까지 드러나며 여권 내에서도 인사청문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송 후보자 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군 헌병대 사건접수부를 공개했다. 사건접수부에는 송 후보자가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실 중령으로 근무하던 1991년 3월25일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1%)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두 달 뒤인 5월23일 송 후보자 부대에 ‘소속 통보’(처벌·징계 없이 사건종결) 처리된 사실이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송 후보자는 승진 심사에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그해 7월1일 무난히 대령에 진급했다.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헌병대장은 송 후보자의 해사 27기 동기로 관련 사건과 자료를 없애는 데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쪽은 해명자료를 내어 “당시 부하직원 격려회식에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길이었다. 경남 진해경찰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고, 당시 처벌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송 후보자 쪽은 ‘무징계 처분’이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다는 주장도 폈다. 1991년 송 후보자가 근무한 부대에서 33건의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1건이 후보자와 동일하게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되는 수준에서 종결됐다는 것이다. 또 “군에서 진급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부터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 기강을 다잡아야 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내부의 솜방이 처벌 관행이나 음주운전으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은 동료 군인들 사례에는 눈감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이 송 후보자 낙마를 벼르는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청와대의 사전검증) ‘체크리스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걸로 생각해 체크하지 않았다고 한다. 28일 인사청문회까지는 가게 될 것”이라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청문위원은 “일단 청문회는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2018년 이후 부대 통·폐합 때 감편되는 장군 직위는 줄이고 비전투부대의 장군 정원도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군형법의 추행죄 조항(동성애 처벌)에 대해서는 “군내 건전한 생활과 군 기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일 정유경 김태규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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