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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문체부 공무원들 국정농단 불법·편법에 손발 노릇”

등록 2017-06-13 22:19수정 2017-06-13 22:27

문체부, 법절차 무시하고 미르·K재단 ‘묻지마 광속허가’
문체부 결재권자들 퇴근 않고 대기하다 두 재단 처리
김종이 밀어붙인 늘품체조에 국고 2억여원 날려
감사원 감사 결과, ‘영혼 없는 공무원들’ 실체 드러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영혼 없는 공무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윗선 지시를 무슨 수로 거부하느냐’는 공무원 면피 논리가 각종 불법과 편법에 눈감게 했고, 결국 나라를 흔드는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3일 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실체가 적나라게 드러났다.

■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날림 승인 문체부는 2015년 10월27일과 지난해 1월13일 각각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단 하루 만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은 ‘날림’ 그 자체였다. 문체부 담당자들은 수백억원짜리 두 재단의 설립 대표자가 재산을 전혀 출연하지 않았고, 설립에 참여한 20명 중 상당수가 인감증명서와 다른 엉뚱한 인감을 찍거나 서류에 간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사천리로 허가 절차를 진행했다. 미르재단의 경우 문체부 담당자가 저녁 8시7분 결재를 올리자 퇴근도 하지 않고 대기하던 결재권자들은 3분 뒤인 8시10분과 8시27분 결재를 마쳤다. 그리고 이튿날 오전 9시36분 최종 허가 결재가 난다. 케이스포츠재단도 마찬가지였다. 담당자가 저녁 8시24분 설립허가 기안을 올리자마자 1분 뒤에 1차 결재가 이뤄진다. 내용을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밤 9시16분에는 2차 결재, 이튿날 오전 10시14분 최종 설립 허가가 떨어진다. 문체부는 “비영리법인 업무 매뉴얼에 따라 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민법 등 관련 법령이 있는데도 매뉴얼 탓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련자 6명을 징계하라고 했다.

■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늘품체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시범을 보여 화제가 됐던 늘품건강체조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담당자들을 찍어누른 결과였다. 문체부는 애초 2억원을 들여 ‘코리아체조’를 개발하고 있었으나, 김 전 차관은 2014년 10월 담당 과장을 불러 예산 1억8천만원이 명시된 늘품체조 자료와 개발자 연락처를 건넸다. 그 다음달 담당 과장은 “체조 비전공자가 개발해 운동역학적 분석과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보고했지만, 김 전 차관이 “보급 지시”를 하자 곧바로 ‘늘품체조 보급·확산 방안’을 만들었다. 2015년 6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 늘품체조에 대해 “기존 국민체조들보다 높은 운동 강도 때문에 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체조”라며 ‘전국민 체조’가 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른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그해 2억7천만원을 들여 늘품체조 보급에 나섰다. 감사원은 “늘품체조는 지난해부터 보급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장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김 전 차관이 직접 챙긴 사안이어서 실무자들이 거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감사원은 국회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처분했다.

■ “처음이니 훈련비도 달라” 청와대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멕시코 및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앞두고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국가 행사 대행 실적이 전무한 ‘플레이그라운드’에 문화행사를 맡기도록 문체부에 지시했다. 문체부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써낸 견적서 금액(15억7400여만원)을 한푼도 깎지 않고 국고보조금에서 지급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항공료 청구서 등을 조작해 5285만원을 부당정산 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청와대 지시로 이란·아프리카 순방에 동행할 태권도 시범단으로 케이스포츠재단에서 창단을 준비하던 ‘케이스피릿’을 선정했는데, 케이스피릿은 사례비 6500만원 외에 “공연 준비가 안 된 신생 시범단”이라는 이유로 훈련비 740여만원과 안무·음악감독 인건비 4200여만원도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를 그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국기원을 참여시켰다면 380만원이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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