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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강경화 두 딸 거제 별장 증여세 ‘축소 납부’ 의혹

등록 2017-06-05 22:41수정 2017-06-05 22:46

실제 들어간 건축비로 따지면 200만~600만원 더 냈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늦장 납부’한 거제 별장의 증여세마저 ‘축소 납부’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수백만원을 더 납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강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후보자 두 딸은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에 위치한 컨테이너 별장 건물 및 대지를 각각 2016년과 2014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내지 않은 증여세를 지난달 23일 뒤늦게 납부했다. 후보자 쪽은 증여 당시 기준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두 딸에게 각각 2152만원, 47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봐, 두 딸이 각각 5천만원 공제 뒤 10% 증여세와 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더해 232만원씩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주택 공시지가는 1억6천만원이다.

문제는 후보자의 배우자 이씨가 집을 짓는 데 들인 비용에 견줘 두 딸이 낸 세금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후보자 쪽은 이날 “(주택)공사비는 약 4500만~5000만원 소요”라고 밝혔다. 집은 1~2층 더해 149㎡(45평)이다. 평당 100만원에 지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이씨가 한 말과 상충된다. 이씨는 <한겨레>에 “(공사비가) 평당 2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건축비가 약 9천만원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두 딸은 조모한테서 받은 돈과 5천만원 공제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420만원가량 세금을 냈어야 한다. 최근 납부 세금에서 약 200만원을 더 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주택을 짓는 데 참여한 건축업자는 “평당 400만원이 든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에서 평당 200만원에 지을 수 있는 집이 어딨냐”고 말했다. 집 짓는 데 약 1억8천만원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두 딸이 각각 내야 할 증여세는 900만원에 육박한다. 역시 공제한도 및 조모 증여액을 고려하더라도 늦게 낸 세금보다 약 64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 후보자 두 딸의 증여세는 실제 집을 짓는 데 든 건축비용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관계자는 “부모가 건축비를 댔다면 그 비용을 곧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세 당국 관계자도 “건축하는 데 든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이 곧 증여가액이 된다”고 말했다.

두 딸이 뒤늦게 낸 세금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게 인정된다면 증여세 탈루의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회계사는 “현금보다 집을 지어서 자식들한테 증여해주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고, 건축비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늦게 증여세를 내는 편법이 용인되는 문제가 빚어진다”고 말했다. 류이근 이정연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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