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여서 투표 2시간 늘어
기표가 후보자란 벗어났어도
타 후보자란에 안 걸치면 유효
개표 논란 없애려 계수기 속도 낮춰
분당 300매→150매로 맨눈 확인 가능
기표가 후보자란 벗어났어도
타 후보자란에 안 걸치면 유효
개표 논란 없애려 계수기 속도 낮춰
분당 300매→150매로 맨눈 확인 가능
아직 유권자 3140만7400명의 선택이 남았다. 1100만여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에 이어 19대 대선 본투표일인 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의 투표함은 열려 있다.
■ 오후 8시까지 투표, 신분증 꼭 챙겨야 대통령 탄핵으로 7개월 앞당겨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6시에서 저녁 8시로 2시간 연장된다.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서두르면 퇴근 뒤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국가기관이 발행한 자격증이나 사립학교 학생증이라도 첨부된 사진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안내문으로 고지한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선관위 기표도장 외의 표시는 무효 기표소에서 선관위가 제공한 기표도장 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표시를 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번 대선은 후보가 15명(사퇴 2명 포함)이나 되기 때문에 기표란의 세로 길이가 18대 대선 때보다 3㎜ 좁다. 기표도장의 크기도 3㎜ 작게 만들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실수를 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유효표로 처리된다. △자신이 찍고자 하는 후보자란을 일부 벗어났지만 다른 후보자란에는 걸치지 않은 경우 △손에 묻은 잉크가 다른 후보자란에 묻었을 때 △제대로 기표했지만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란에 희미하게 기표 자국이 생겼을 때다. 반면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가 됐을 때 △기표는 제대로 했지만 투표지 여백에 ‘공명선거’ 등의 글자를 써넣거나 ○, × 표시 등을 한 경우 △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지장을 찍거나(단 거소투표는 제외) 사인을 한 경우는 무효 처리된다.
■ 1시간 단위로 투표율 공개 26.06%가 참여한 높은 사전투표율로 인해 본투표율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중앙선관위는 오전 7시부터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사전투표와 재외투표(22만여명 투표), 거소투표(10만여명 신청), 선상투표(4천여명 대상) 투표율을 합한 전국 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공개하는데, 그 전까지는 전국 투표율에 ‘26.1%’ 정도를 더해 계산하면 현재 투표율을 알 수 있다.
■ 밤 11~12시 당선유력 판가름 대선 후보와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잡힐까. 이명박 후보가 월등하게 앞섰던 2007년 대선 때는 저녁 7시55분, 문재인-박근혜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였던 2012년 대선에서는 밤 8시40분쯤에 당선 유력 속보가 떴다. 한겨레가 운영하는 에스엔에스(facebook.com/hankyoreh, facebook.com/polibar21)와 누리집(hani.co.kr)에는 9일 밤 11~12시 사이에 ‘○○○ 당선 유력’이라는 속보가 뜰 가능성이 크다. 투표시간 연장으로 개표시간이 그만큼 늦어졌고, 투표용지 길이가 18대 대선 때 15.6㎝(후보 7명)에서 28.5㎝(후보 15명)로 길어지며 투표지 분류기 처리 속도가 분당 310매에서 190매로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개표부정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별 투표지를 세는 심사계수기 속도를 맨눈으로 확인 가능한 수준(분당 300매→150매)으로 낮췄다. 시민단체들의 합당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도 개표가 중단될 수 있다.
이런 변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9일 자정을 넘기 전, 각 후보와 지지자들의 함성과 탄식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