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SNS에 올린 혐의
“사전투표·선거일에도 촬영 금지”
“사전투표·선거일에도 촬영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난 달 실시된 19대 대선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재외유권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지난달 25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각각 재외투표를 한 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와 5월9일 선거일 당일에도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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