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세연 바른정당 선거대책본부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후보의 범죄경력을 비판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5·9 대선일에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시의원 보궐선거 등도 함께 진행된다. 대선이라는 초대형 선거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시의원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적 결정에 참여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중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서울시 구로구 제3선거구의 서울시의원 후보자 정보를 보면, 출마 후보들의 전과가 모두 8건에 달한다. 기호1번 황규복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1997년부터 2003년 사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1천만원)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150만원) △업무상과실치사(벌금 700만원) △음주운전(벌금 200만원) 등의 죄를 저질러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호2번 곽병기 자유한국당 후보도 업무상과실치사(1981년 벌금 150만원) 전과가 있다. 기호3번 정기호 국민의당 후보는 2007~2010년 사이 무면허운전(벌금 100만원)과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폭행(벌금 100만원) 전과가 있다. 반면 기호4번 김배영 바른정당 후보만이 유일하게 전과가 없다.
김세연 바른정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원 선거가 ‘전과왕 선발대회’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다. 자격미달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은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말로만 국민안전, 사회정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전과자 공천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대선이라는 큰 선거 뒤에 숨어 범죄경력자들이 풀뿌리 정치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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