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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진태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불법”

등록 2017-03-06 11:40수정 2017-03-06 16:27

자유한국당 김진태·강효상·전희경 기자회견
“야당과 거래했다면 박영수 뇌물수수죄”
자유한국당 강효상·김진태·전희경 의원(왼쪽부터)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사결과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김진태·전희경 의원(왼쪽부터)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수사결과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로 예정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강효상·전희경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것은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현행범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특검법의 ‘대국민보고’ 조항을 들었다. 특검법 제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피의사실공표는 당연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기소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순간 바로 피의사실공표죄의 현행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역대 11차례 특검 모두 수사기간이 끝나면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해 왔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발표한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피의자 입건한 상태로, 청와대의 대면조사와 압수수색 거부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해 말 검찰이 기소해 이미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공개재판에서는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 관련 피의사실이 두달 넘게 쏟아져 나온 상태다.

김 의원 등은 특검 수사기간이 끝난 뒤에 이뤄지는 수사결과 발표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수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발표할 권한도 지위도 없다. 박한철(전 헌재소장)이 탄핵심판 선고를 하는 격”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수사’가 아닌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기간이 끝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 등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박영수 특검과 야당과의 ‘거래’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보인다. 이 사람들(특검팀)이 편파적이다 못해 교활하기까지 하다”며 “(박영수) 특검의 이런 정치적 행위가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문제다. 이번 공을 인정받아 향후 어떤 자리나 이익을 약속받았다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 54_특검 수사 ‘시크릿 파일’ 봉인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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