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절차 위헌성 주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적법…재논의 적절치 않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적법…재논의 적절치 않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일 “(국회의) 탄핵 절차 위헌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당론을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태극기 집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당에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당론 채택 요구의 근거로 △국회의 13개 탄핵 사유 일괄투표 △증거조사를 생략한 탄핵소추 △국회 재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탄핵소추장 변경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주장했다. 이들 모두 헌재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정리한 쟁점들이다. 김 전 지사는 2004년 3월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탄핵 사유 일괄투표,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 등이 논란이 됐지만 찬성표를 던졌다.
김 전 지사의 주장에 대해 같은 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채택하기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거부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도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절차의 위법성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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