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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우상호 “선거법 위반 기소된 김진태, 법사위 간사 자리 내놔야”

등록 2017-02-13 11:26수정 2017-02-13 13:14

새누리당에 간사 교체 정식 요구 “이해충돌 소지 있는 경우 대부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간사 교체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서는 관례에 따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경우 대부분 자리를 내놨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여당 간사 자리를 지키면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사위에서 나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간사 자리는 교체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가 지켜온 불문율”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3월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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