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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황교안 대행, 공공기관장 인사 강행 논란

등록 2016-12-16 21:35수정 2016-12-16 22:12

공석 마사회장에 이양호씨 임명
대통령 인사권 행사 뜻 분명히해
야권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
헌재 심판 이후로 인사 미뤄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6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한국마사회장에 임명했다. 황교안 체제 들어 첫 인사다. 그는 앞으로 공석 중이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공공기관장 인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제한적’이란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을 적극 대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야권은 국정현안에 대한 협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7일 퇴임한 현명관 마사회장 후임으로 주무부처인 농림식품부 장관이 제청한 이 전 농촌진흥청장을 19일자로 임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실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장기화하면, 국가경제와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현재 공석 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은 기업은행·한국도로공사 등 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령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날 내놓은 자료에서 △장관급 1명(연임)·차관급 4명·국립대 총장 2명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장 4명 △고위공무원단 263명 등 2004년 3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 사례를 열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도 대선 직전엔 대통령도 차기 정부를 위해 인사권 행사를 최소화한다”며 “당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이후로 인사를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총리의 본분을 넘어 국회와 협의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어 “황 총리의 인사권 행사는 국회와의 협의를 전제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이 무시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복원하고 지역균형인사가 돼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라고 대통령 행세를 하면 안 된다”며 “야 3당이 제안한 ‘권한대행-정당대표 회동’을 받아들여 권한대행의 범위와 권한에 대해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환 최혜정 이정애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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