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국은행 등 1건도 안내
주소 안줘 증인소환장도 못보내
국회 ‘국정농단’ 규명 차질 우려
주소 안줘 증인소환장도 못보내
국회 ‘국정농단’ 규명 차질 우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30일 시작될 예정이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세청과 한국은행 등에서는 현재까지 단 1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최순실·차은택씨 등의 국정 농단과 사익 편취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사실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관련 회사 매출액, 해외 송금 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의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과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는 ‘국세기본법, 외환거래법, 금융실명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사유로 개인의 납세와 거래 정보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국조특위가 채택한 24명의 증인 중 고영태·최순득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주요 증인 8명(27일 현재)에겐 증인소환 공문조차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이들의 연락처와 주소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므로 의결 그 자체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비선실세 비호’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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