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범위 법률로 명시해야”
대통령의 막후 국정개입도 방지
대통령의 막후 국정개입도 방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할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탄핵안 국회 가결시 들어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관리형 내각’ 수준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막후에서 국정에 개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법률로는 분명히 규정돼있지 않다.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법안(가칭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안’)에 담자고 제안한 내용은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실, 국무총리 등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조항과, 대법관·헌재재판관·국무위원 등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 수용, 외교관 아그레망 수여와 관련한 조항 등이다.
민 의원은 다음주 초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긴급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심화시킨 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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