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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진태 “검찰, 조직 보호하려 대통령 제물로 바쳐” 또 막말

등록 2016-11-20 22:05수정 2016-11-20 23:44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박근혜 특검법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라니.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박근혜 특검법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라니.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모 혐의를 적용하며 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려고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젠 더는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출신으로 새누리당 친박근혜계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 두 재단 출연금 775억 원 중 745억원이 그대로 있고 30억원이 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직권남용은)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억, 현대차에 1조원 출연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역대 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이냐”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검찰이)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는 점을 전하며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이) 원칙과 소신 없이 이번엔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며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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