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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3야 “명백한 탄핵 사유…뇌물죄 빠져 면죄부 우려”

등록 2016-11-20 19:46수정 2016-11-20 19:52

강한 유감 밝히며 추가수사 요구
‘박대통령 강제소환’ 조사 주장
“피의자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공직자들이 받드는건 어불성설”
야 3당은 20일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는 일정 부분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최씨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박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 주기’로 규정하고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야 3당은 이날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가 성립됐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재차 요구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받드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런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외교를 하겠다는 것도 국가적 망신”이라며 “박 대통령은 최악의 선택으로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제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확인된 만큼 대통령이 없어야 나라가 그나마 돌아갈 것 같다”며 “‘피의자 대통령’은 더 국정을 챙길 생각 말고 퇴진 준비나 하라”고 논평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범죄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수치”라며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변명과 버티기가 아니라 퇴진과 철저한 수사 협조뿐”이라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이날 검찰이 최씨 등에게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만 적용하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몸통은 건드리지 못하고 곁가지, 변죽만 울린 면죄부 주기”(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나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의 사면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국민연금 동원 등을 사실상 주도한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사익을 취한 것은 명백히 뇌물죄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잘 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뇌물죄로) 기소하기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은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으면 뇌물죄 자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 시점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을 강제소환이라도 해서 추가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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