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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방식 선례없다”

등록 2016-10-19 09:41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재정통제 약화, 도로공사 재무구조 악영향” 지적
도로공사, 설계비·공사비 전액 부담 뒤 민자사업 전환 방식 추진
지난해 말 발표 당시부터 ‘민간 특혜,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방식에 대해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키고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경부선과 중부선 사이에 새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중부선과 서울~세종선의 이용자가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어 경제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5년까지 재정 1조4천억원, 민자 5조3천억원 등 모두 6조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에 서울~안성 구간 건설보상비 1천억원을 펴성했다.

당초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전체 구간을 민자로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재정 절감을 이유로 서울~안성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착공하고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국회 예산안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산정책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도로공사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추후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민자사업 전환 전까지는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게 되고, 국회의 재정적 관여도 받지 않게 된다”며 “이러한 사업방식은 선례가 없었다. 민간투자사업의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고 국회의 재정통제도 약화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도로공사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안성 구간의 사업비 5조1천억원 중 도로공사 부담액이 4조2천억원인데, 민자사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도로 개통까지 총 비용은 모두 도로공사 부담이 된다. 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지난 6월 기준으로 26조8천억원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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