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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더민주 의원 검찰기소 이유 보니

등록 2016-10-14 23:00수정 2016-10-17 14:44

박영선 의원 유세중 “구로구 모든 학교 학생수 25명” 발언에
검찰 “모든”이란 표현 꼬투리 잡아 ‘허위사실’ 공표로…
추미애 “동부지법 존치 약속” 발언엔
’담당자가 그런 약속 안해’ 허위 혐의

야당엔 형용사도 트집 잡으면서
여 대표 허위의심 공보물은 무혐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2(야당) 대 11(여당). 친박 의원은 없고 비박계 의원들로 채워진 여당, 당 대표부터 중진들로 채워져 있는 야당. 이게 편파적이지 않다면 어떤 경우가 편파적이겠나.”

검찰이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야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 것을 두고 14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더민주는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 사용한 사소한 ‘형용사’ 하나까지 문제 삼고, 같은 사안이라도 여당 쪽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친박무죄, 야당유죄”(금태섭 대변인)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추미애 더민주 대표를 기소하면서 선거공보물에 담긴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손지열)에게 동부지법을 (서울 광진구에)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손지열 당시 처장이 추 대표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 얘기다. 하지만 추 대표 쪽에선 “손 처장이 공감을 표시하며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 더민주는 검찰의 이런 태도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순천에 설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4·13 총선 공보물에 담았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대변인은 “이정현 대표가 언급한 법안 어디에도 ‘순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기소는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의 경우, 선거 유세 중 “구로 지역 모든 학교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말한 게 기소의 빌미가 됐다. 검찰은 “모든 학교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의원 쪽에선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 수 감축사업’에 따라 중학교까지 한 학급당 학생 수 25명(평균)을 달성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검찰이 이 사업의 대상도 아닌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25명 이하가 되지 않았다는 걸 들어 허위사실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며 “‘모든’이라는 단어 사용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형용사 하나까지 꼬투리 잡아 무리하게 재판정에 세우려 한다는 게 더민주의 시각이다.

비례대표인 이재정 의원(원내대변인)의 경우, 백원우 더민주 후보(경기 시흥갑)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상대 후보였던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을 “백화점에서 차 마시고 장 보는 사람”이라고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시장에 와서 장을 보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취지의 일반론적 얘길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 함진규 의원의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례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이 웬말이냐”며 “검찰이 함 의원 쪽의 고발을 그대로 받아준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장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지하철역에서 ‘명함 약 5장’을 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길에 송 의원을 알아보는 시민들의 요구로 명함 몇 장을 준 게 전부다. 그것까지 문제 삼은 건 해도 너무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원욱 의원은 선거 당일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정치 참여 독려 차원에서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까지 할 사안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언니가보고있다 37회_야당 열받았다, ‘박근혜 검찰’의 선거법 칼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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